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의무 있음) 후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다만 양도가액 9억원 초과경우 초과분의 양도소득은 과세) 가능합니다.
보유기간 2년미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1년미만 보유양도시에는 과세표준금액의 40%(지방소득세 4%), 1년이상~2년미만 보유양도시는 과세표준금액의 6~42%(지방소득세 0.6~4.2%)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금부담, 자금부담을 고려하여 투자할 때 양수, 양도시기를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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