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혜택축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차 취등록세 면제 폐지 후 혜택 축소 2019년 1월 1일 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019년 1월 1일부터는 경차도 취등록세를 낸다. 경차란? 경형 자동차의 줄임말로써 우리나라 차들로 보면 모닝,스파크,레이 이렇게 대표적인 경차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작은 1000cc 미만의 작은 차를 뜻합니다. 이런 경차를 구입하면 면제를 해주었던 취등록세를 올해붙커는 부과가 된다는건데, 그러면 왜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까지 경차는 취등록세를 면제 받았다. 아예 안 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혜택이었다. 경차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면세 혜택을 누렸던 건데 그게 종료된 것. 과거 경차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명분은 ‘서민 생활 지원’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때 의도와 달리 ‘세컨카’로서 경차를 찾는 이들이 늘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